①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개,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목적으로 이용
하는 행위
②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 /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③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회사는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10만원을 초과한 회선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기준에 따라 이용정지 할
수 있다.
(9) 제4호 내지 제10호에 규정 된 불법복제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 호에서‘부정
사용 회선 등’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
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10) 청소년보호법 제19조 1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
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3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11) 문자, 음성 / 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번호를 이용정지 할 수 있다.
① 스팸 발송한 번호
② 스팸발송 시 이용 된 Call-back 번호
③ ① 및 ② 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12)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 회사는 고객에
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3) 임대이용계약 시, 고객의 이용기간이 30일을 초과 할 경우, 이용정지 및 충전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번호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회수
대상으로 분류 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
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그 사
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E-mail 포함), 메시지(SMS,MMS 포함) 등으
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 한 것으
로 간주하고, 제15조 제1항 제16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토요일 제외) 통지 합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사 있을 시에는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단, 제16조 제1항 제16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 할 수 없습니다.
6.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5호~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